삼성전자 협성회,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입력 2013-06-14 13:59   수정 2013-06-14 14:03

삼성전자 협력사인 중견기업과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가 모여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대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활동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 모인인 '협성회' 소속 25개 중견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협력사 대표들은 14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201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서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호 공정거래위원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협성회 김영재 회장(대덕전자 대표)등이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동반성장 의지를 격려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합리적인 납품 단가 조정 ▲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협력사 지원인력 운용 ▲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날 또 중견기업 거래 협력사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협성회 소속 피에스케이 박경수 대표는 "이번에 협약을 맺은 중견기업들은 삼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며 "삼성으로부터 전수받은 역량과 노하우를 협력사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협약이 1차와 2차 협력사간 자율적이고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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