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늘려주는 정부

입력 2013-06-14 17:07   수정 2013-06-15 01:25

각지에 사업장 현대車 노조 등에 타임오프 가중치
50명 미만도 1명 둘 수 있어…경총 "지금도 많다"



조합원 50명 미만 노동조합도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풀타임 노조전임자를 한 명 둘 수 있게 됐다. 0.5명이던 기존 한도를 두 배 늘린 것이어서 작은 노조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잉 노조활동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심의위원회는 14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조합원 50명 미만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기존 1000시간에서 오는 7월 이후 2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로자 한 명당 연간 근로시간이 2080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2000시간을 전임자 한 명으로 계산한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는 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대신 조합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1000명 이상 노조에는 타임오프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조합원이 5% 이상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지에 따라 가중치를 10~30%까지 다르게 부여한다. 광역지자체가 2~5개면 10%, 6~9개 20%, 10개 이상이면 30%의 타임오프 한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이 약 4만5000명이어서 3만6000시간의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이 5% 이상 있는 울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 5곳의 광역지자체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3만9600시간의 타임오프 한도를 받아 사용자가 주는 임금만으로 19.8명의 풀타임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에 경총은 성명을 내고 “기존 타임오프 한도도 과도하게 책정됐는데 이를 더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기업이 노사협상을 통해 면제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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