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와 자회사인 DCRE가 세금 4500억여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14일 DCRE가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청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OCI와 DCRE는 이미 낸 2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가산금 150억원을 내야 한다. 또 이와 별개로 국세청에도 법인세 260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08년 5월 OCI가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며 촉발됐다. OCI는 당시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고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인천시는 이 사건을 재조사,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727억원을 추징했다.
DCRE는 이에 반발해 작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심판청구 사상 역대 최다 금액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OCI 측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가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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