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40년 고질病'…甲의 횡포 '수술' 잘 될까

입력 2013-06-14 17:24   수정 2013-06-14 23:36

정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안

개선안 살펴보니
저가낙찰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비 직접 지급해야
건설사 부도 땐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 먼저 줘야

업계·전문가 반응은
대형사 "발주자 불공정 제재" 환영
하청업체 "알맹이 빠져 아쉬워"
전문가 "민간공사 피해 개선 시급"




정부가 14일 내놓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많은 정부가 밝혀온 이른바 ‘갑의 횡포’ 근절 조치보다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전문건설사) 간 불공정·부조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불합리 관행도 손을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지만,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이 흐지부지됐었다”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감시·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잡비 떠넘기기, 공사비 후려치기 근절”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공사내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이를 법률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불공정 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나 건설장비업자들의 임금도 우선 보호해주기로 했다.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사를 따낸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하청을 맡은 전문건설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우선 지급이 가능해진다. 민간발주 공사에서도 건설사가 공사비를 떼이지 않도록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산하 공기업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LH 등 4개 공기업에는 공사비 지급확인 시스템도 마련돼 공사대금 체불 등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계 반응 엇갈려

정부 종합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종합건설사(원청업체)들로부터 공사를 내려받는 전문건설업계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최근 정부에 공공공사를 공사 부문별로 쪼개서 발주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즉 종합건설업체들에 모든 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말고, 일부만 발주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른바 갑의 횡포가 줄고, 공사 품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분리 발주’는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 4대 주체를 통합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 발주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요구권’을 갖게 된 것도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 대한 개선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화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는 방안 등은 공사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건설시장에서 공공공사는 전체 공사의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공사의 불공정 관행 해결이 훨씬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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