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실태 얼마나 심각하나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09년 8월 중견 건설회사인 한신공영으로부터 121억7000만원 규모의 ‘파주신도시 지방도 359호선 확장건설공사’를 따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조건으로 따라붙는 특약이 화근이었다.
A사가 원도급사와 맺은 특약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 일시중지,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일절 요청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다. 발주처에서 착공이 늦어지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 작업(단기간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공사) 등을 수행했고,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10억6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A사 관계자는 “특약 중에는 공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정인원(직원)을 잔류시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인 ‘갑(甲)’이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인 ‘을(乙)’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08년 한양과 B사가 ‘동읍 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맺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하도급 특약에는 ‘하도급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책임지고 보수 및 보상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도 이 같은 불공정 특약 등으로 2010년 7월 법정관리 신세를 졌다.
입찰단계에선 원도급사가 저가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 재입찰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다. 원도급사가 하청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를 일정 금액 이하로 깎기 위한 방법이다. 2010년 5월 발주된 ‘진주~광양 복선화구간 제4공구 공사’는 원도급사인 H사가 네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다. 결국 4차 입찰까지 가서야 최초 낙찰가(249억2900만원)보다 3억3500만원가량 낮은 245억6500만원에 C사가 수주했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하청업체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조건들로 계약하거나 무리하게 수주액을 낮춰야 한다”며 “계속 일감을 따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원도급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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