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지원장)는 14일 성균관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본지 1월26일자 B2면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지만 여전히 일부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은 점, 성균관 공금 가운데 하나인 유교방송국 설립자금을 자신의 공탁금으로 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령 등 감경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전 관장은 2006년 자신이 임명한 관장 추대위원들이 또다시 관장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성균관 장정을 개정해 사실상 성균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김동대 성균관 총무처장(65)에게 “성균관이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균관이 민주적 운영체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전 관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원을 각각 자녀 증여와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나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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