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부지 매각 협상에서 매도가 400억원을 제시했으나 청주시가 부동산 감정가인 250억원을 고집하자 C씨에게 “청주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제안했다. C씨는 이씨를 포섭해 자신들의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줬다.
이씨는 당초 청주시가 제시한 금액보다 100억원 많은 350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씨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당혹스럽지만 절차적 권한은 검찰에 있는 만큼 할 말은 없다”면서도 “KT&G 임원들의 범행 개입 정황은 확실히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민영진 KT&G 사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T&G 측은 그러나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N사와 체결하긴 했다”면서도 “N사와 이씨 사이의 금품거래 과정에 KT&G가 관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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