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 알바생 35.6% “과잉노동” 호소

입력 2013-06-14 22:03  


[양자영 기자]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는 무엇일까.

6월14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는 휴식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과잉노동’으로,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의 50.7%가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위는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29.1%가 겪은 ‘임금체불’, 3위는 아르바이트생 25.9%가 경험한 ‘인격모독’으로 밝혀졌다.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 수준’, 욕설 및 위협 등 ‘인격모독’, ‘임금 임의 변제’ 등도 5위 안에 들었다.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및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나왔다.

하지만 부당대우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의 40%가 업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는 약 30%에 그쳤다. 일을 아예 그만뒀다는 알바생은 23.9%에 달했다.

상당수 구직자들도 부당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채용정보와 다른 근무조건 제의’(37.2%) ‘일방적인 면접 합격이나 취소’(21.1%) ‘인격 무시’(20.8%) 등 각종 부당대우에 노출돼 있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직자와 알바생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좀 잘 지켰으면”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 진짜 공감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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