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4개월만에 법정관리 조기졸업 전망

입력 2013-06-17 14:25  

롯데관광개발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지 4개월 만에 조기졸업할 전망이다.

17일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100억원 규모의 대주주 사재출연과 출자전환 등이 골자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8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결의를 마친 후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조기에 변제를 완료하고,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신청을 할 예정이다. 주식거래 역시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과 전환사채 226억원 등 총 1763억원을 투자했으나 용산개발사업의 무산위기로 지난 3월18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동화면세점 주식매각대금 600억원 등 723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롯데관광개발의 전체 금융기관 차입금 723억원을 지난 5월말 상환 완료했다.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 38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롯데관광개발은 차입금 제로의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기병 회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건설기간동안 24만명, 완공이후 16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사업정상화를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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