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망해도 보장' 허위광고

입력 2013-06-17 17:09   수정 2013-06-18 04:48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마찬가지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女배우들, 조폭 생일파티서 비키니 입고…
경리, 충격 성희롱 "너의 자궁에다 한바탕…"
박재범 방송사고, 여자들과 춤추다 바지를…
女가수, 남편 외도현장 급습 후…충격 고백
류시원, 이혼소송 도중 얼굴 상태가…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