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김모씨(51)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 신고한 박모씨(28·여)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도 이날 해운대역에서 봤다는 오인신고를 했으나 검거에 도움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 경사(41)와 배정훈 경장(34)은 각각 1계급 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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