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오인 신고자에도 포상

입력 2013-06-17 17:10   수정 2013-06-18 04:50

뉴스 브리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김모씨(51)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 신고한 박모씨(28·여)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도 이날 해운대역에서 봤다는 오인신고를 했으나 검거에 도움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 경사(41)와 배정훈 경장(34)은 각각 1계급 특진했다.




女배우들, 조폭 생일파티서 비키니 입고…
경리, 충격 성희롱 "너의 자궁에다 한바탕…"
박재범 방송사고, 여자들과 춤추다 바지를…
女가수, 남편 외도현장 급습 후…충격 고백
류시원, 이혼소송 도중 얼굴 상태가…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