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대신 공사수행 능력과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점수가 반영된 종합심사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개선방안’ 용역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던 100억~300억원인 공사는 ‘종합심사제1’이 도입된다.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입찰을 막으며 시공평가 결과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했다.
수행능력(70%)과 가격(30%)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현행 적격심사제는 변별력이 떨어져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300억원을 넘어서는 공사에는 ‘종합심사제2’가 도입된다. 종합심사제1의 기준인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에다 사회책임까지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회책임 점수는 고용과 공정거래 관련 정부 인증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대규모 공사일수록 고용실적과 공정하도급거래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 절감에는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공사금액 때문에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적격 심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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