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서울 창경궁로 청사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신문출판·방송통신위원회)과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을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 영화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영화시장 규제인 외국 영화 수입쿼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 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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