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 관계법, 정부·여·야 엇갈려…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최대 현안
현오석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검찰’ 수장들이 18일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낼 경우 투자심리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순환출자 규제 공방 주목
정부가 국회의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갑을 관계법’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 관계에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정거래법에 밀어내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리점 보호를 위해 본사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본사가 유통 채널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에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중 상당 부분이 부당 내부거래로 몰릴 수 있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물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이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게 변수다.
순환출자 금지도 쟁점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정부·여당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그 결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공약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법제화도 이슈
환노위에서 논의될 법안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통상임금 법제화가 대표적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노사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를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담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정기 상여금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정부 차원의 노·사·정 협의가 시작된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상임금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노사 양측 모두에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도 여야 간에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급여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맹점 보호 법안, 통과 유력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법안은 대부분 통과가 확실시된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FIU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FIU법 처리와 관련, 금융거래 정보 공유로 인한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법안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주용석/이정호/이호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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