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알이는 OCI로부터 분할·설립 당시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 OCI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바 있다.
OCI 측은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관할 과세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등록세 등 약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며 "디씨알이는 본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올해 6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과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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