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갑-을' 논란에 CJ제일제당 대리점주들도 가세했다.
CJ제일제당대리점협의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18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제일제당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CJ제일제당의 불공정행위로 과도한 판매목표, 장려금 미지급, 반품 안받기, 일방적 대리점 계약 해지통보 등을 들었다.
협의회는 "CJ제일제당은 기존 대리점이 힘겹게 일군 거래처마저 이익이 된다 싶으면 본사 직거래 영업으로 빼앗아가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물론 매장규모 100평 정도의 소매점까지도 직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은 "최근 대기업들의 횡포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CJ제일제당 역시 대리점 업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 청원한 이유 역시 대기업의 수많은 대리점과 특판점들이 본사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본사 측에 ▲대리점협의회 인정과 단체교섭 ▲본사의 판매목표 강요 중단 ▲본사의 직거래 영업 폐기와 대리점 영업권 보호 ▲판매목표 강제 인정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리점주들을 모아 불공정 거래 사례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데다 왜곡된 부분도 있다"며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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