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세, 게임사 게이트파이브 1000억 소송 기각

입력 2013-06-18 13:43   수정 2013-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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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소송 문제를 해결한 가수 비욘세
섹시 디바 비욘세의 1000억원짜리 소송이 취하되었다.</p> <p>섹시 디바 비욘세는 지난 2011년 비디오 게임사 게이트파이브에게 1000억원짜리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해외매체 폴리건에 따르면 최근 미국 맨해튼 최고 법정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게이트파이브와 비욘세가 서로 타협안을 찾았기 때문이다.</p> <p>2010년 비욘세는 게이트파이브와 댄싱게임인 'Starpower: Beyoncé'를 만들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음원문제로 마찰이 일어나며 기존의 계약조건과 다른 높은 액수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결국 12월 비욘세는 계약을 파기했다. 게이트파이브는 이에 비욘세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은 '그녀는 게이트파이브와의 비지니스를 파괴하고 70여명의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들었다'고 전했다.</p> <p>하지만 최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비욘세와 게이트파이브 간에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한다. 게이트파이브의 변호사 피터 갤러거는 '합의의 조건을 말할수는 없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해결했다'고 밝혔다.</p> <p>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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