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18일(16: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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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아메리칸스트럭쳐니들링컴퍼니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는 롯데케미칼을 대리해 미국 알라바마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국제 지적재산 복잡소송에서 ‘전면적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전면적 기각은 재소송이 불가능한 판결이다.
앞서 미국 의류 악세사리제조업체인 아메리칸스트럭쳐니들링은 지난해 2월 자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며 롯데케미칼과 데크항공 등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회사 측은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사기, 계약·사업 관계 방해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폴헤이스팅스는 지난해 6월부터 롯데케미칼을 대리해 중재와 본 소송 일시중지를 신청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월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달 6일 소송을 기각하며 추후 재소송과 중재는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폴헤이스팅스 지적재산권팀의 공동대표인 재프 랜달 미국변호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김종한 미국법자문변호사, 지적재산권법 전문 재프 페이드 미국 파트너변호사, 국재 중재 전문 조셉 프로화이져 미국 파트너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폴헤이스티으 관계자는 "올 들어 지적재산 및 국제 중재 소송 분야에서 로펌이 한국 기업을 대리해 거둔 최초의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폴 헤이스팅스는 2012년 11월 1일에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송 등에 대한 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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