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절차 깐깐해진다

입력 2013-06-18 17:01   수정 2013-06-18 17:50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해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집주인들이 매달 적립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은 하자보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이고 이 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과 집행 주체도 기존 주택관리업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과 면적 기준도 명확하게 정했다. 가구 구분형 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가구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구분(임차)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주방·현관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거전용 면적도 최소 주거면적(14㎡)을 넘어야 하고, 가구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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