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는 지난 4월 송씨 부부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송씨 부부를 믿고 충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2~3개월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씨 부부가 해당 토지의 도면과 용도 등에 관한 홍보물을 직접 보여주며 투자를 권했지만 16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대관 씨는 "돈을 돌려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라며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불거진 오해인 만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혐의를 벗겠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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