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난민법 관련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위국인은 출입국 공항과 항만 등에 마련된 난민 신청 창구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고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지금은 일단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지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또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할 때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및 사회 적응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을 통해 주거·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04년 148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 1143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난민 신청에 대비해 기존의 국적·난민과에서 난민과를 분리하고 인원을 대폭 확충 중이다. 또 2011년 5월부터 인천 영종도 부지 3만1143㎡(약 9437평) 에 난민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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