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생산라인 정지 노조 간부들 징계 추진

입력 2013-06-18 17:07   수정 2013-06-19 04:35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로 지난 3월4일부터 밤샘 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들어간 데 반발,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세운 울산5공장 대의원 두 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4월29일 노조집행부의 주말 특근 합의에 맞서 울산공장 앞에서 파업을 벌이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울산1공장 노조 대표와 대의원 두 명 등 노조 간부 10여명도 징계를 추진 중이다. 이들 가운데 1공장 대표와 대의원 두 명 등 세 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시기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울산3공장 한 조합원에게는 급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이 아무리 정당해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용납할수 없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사 관련 사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 측은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노조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장 노조원들은 “징계 대상자 상당수가 집행부가 아닌 현장 조직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면서 빚어진 일에 대해 집행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측은 “사실 여부를 밝혀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묻겠다”고 반박하는 등 노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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