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경찰서에 맡겨진 고가의 골동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변호사 윤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10월8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A씨 소유 삼국시대 금동입불상 1점과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 등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불상 2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유부녀, 23세男과 불륜에 정신 뺏기더니 '경악'
▶ '속옷 모델' 女의대생, 적나라하게 찍다 결국
▶ 양현석, 싸이로 떴다가 '300억' 날려…대반전
▶ 女배우들, 조폭 생일파티서 비키니 입고…
▶ 경리, 충격 성희롱 "너의 자궁에다 한바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