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헌재는 또 법원 재판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국회에 전달했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의 효력은 유지한 채 특정 조항에 관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변형 결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헌법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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