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건설사 살리기' 나섰다

입력 2013-06-18 17:10   수정 2013-06-19 04:20

대형사, 소규모 공공공사 금지
2014뇬부터 전 업종 입찰제한



내년부터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축에 대해서만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던 규정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같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토목·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조경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시평액 제한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4조1000억원, 조경은 1800억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업체는 현재 147개(토건)에서 202개(5개 종합건설업종)로 늘어나 연간 95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중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건설업체에 밀려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놓쳐온 중소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 조경업체 대표는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조경시장에 진출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공공공사 하한 금액이 적용되면 43개 대형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를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한 뒤 내년에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입맛대로'
▶ "SOC 투자 확대가 경기회복 열쇠"
▶ 분당, 수직증축 리모델링 스타트…느티·매화마을 등 시공사 선정 추진…매매 호가도 상승 움직임
▶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더 쉬워진다
▶ '밀어붙이기식' 댐 건설 사라진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