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직계 성관계 장면 등을 삭제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 감독은 18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에서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했다”며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영등위의 다섯 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을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1분40초가량의 영상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모자간 성관계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을 삭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영등위 규정상 ‘재분류’는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재심의’는 일부 장면을 편집하거나 삭제해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감독은 재심의 신청에 대해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배우와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작품 ‘아리랑’의 예를 들어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 개봉을 포기한다 해도 이탈리아 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돼 관람료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아리랑’의 전철을 밟는다면 배우와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된다”며 “삭제를 해서라도 국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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