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처벌 강화 · 의원 겸직 금지 합의 했지만…불체포 특권폐지 빠져 '반쪽 정치쇄신'

입력 2013-06-18 17:24   수정 2013-06-19 02:37

여·야 "6월 국회서 처리"
상임위 논의서 진통 겪을듯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 연금제도 개선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발의된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조찬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현재 10개의 법안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수당 지급 개선책 등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나 관련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쇄신’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쇄신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쇄신 법안에 대한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치쇄신특위의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국회쇄신 분야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연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폐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개 과제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회쇄신 과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 확대에는 의견 접근을 봤으나 최근 제기된 개헌과도 연결돼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채택에서 제외됐다.

정치쇄신특위의 의견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은퇴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단 은퇴한 연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겐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기존 수급자가 계속 지원을 받더라도 차등 지급하는 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5년간 또는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해당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특위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어서 실제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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