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첫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6-19 04:37  

뉴스 브리프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물은 김씨가 처음이다. 경찰청 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윤씨의 건설업체가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檢, 김광준 前검사 1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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