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마사지 용품을 밀반입 하려던 마사지샵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10일 태국 방콕에서 오일, 향 등 644점(1,000만원 상당)을 여행객 휴대품인 것처럼 9개의 기탁 및 휴대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한 마사지샵 운영자 강모(38·남)씨와 또 다른 강모(40·여)씨를 검거하고 해당 물품을 전량 압수했다.
적발된 마사지샵 운영자 강모씨는 관련업계 프랜차이즈 대표로 전국에 여러 개의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의 손님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과 힐링 마사지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마사지 관련용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관당국에서는 이러한 마사지 관련용품의 무분별한 밀반입을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물품의 사용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과 우편화물,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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