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유상감자 승인을 요청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을 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유상감자를 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골든브릿지증권이 주당 0.96주의 무상증자를 결의하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무상증자는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빼 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문제로 지난해 4월부터 파업 중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실제로 지난 4월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지난달 31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와 노조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유상감자 결의가 통과됐다.
이제 유상감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증권사가 감자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자본금은 증권사의 영업력과도 직결되기 때문. 실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 증권사가 유상감자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투자자보호, 경영안정성, 대주주 등을 심사해 유상감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결정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본감소(유상감자)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유상감자를 준비하는 동시에 금감원 출신의 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 결의안과 함께 김시우 전 금융감독원 검사총괄 부국장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전 부국장은 한신저축은행 이사, 현대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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