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시 전매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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