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 측 변호인은 "송 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송 씨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송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는 각오"라며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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