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9일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8개국과 중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5억파운드(약 8800억원)의 투자를 발표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1000여명에 달하는 등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연구·개발(R&D) 평균 증가율이 미도입국의 3.7%보다 0.3%포인트 높은 4%로 집계됐다”며 “기업의 R&D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제품 타당성을 인정받은 소방 관련 신제품이 조속히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 허가와 새로운 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그리고 14만 회원사의 현장 애로요인을 전수 조사해 이 건의문을 작성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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