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특허박스 제도 도입해야

입력 2013-06-19 16:34   수정 2013-06-19 16:46

대한상공회의소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박스란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19일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8개국과 중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5억파운드(약 8800억원)의 투자를 발표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1000여명에 달하는 등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연구·개발(R&D) 평균 증가율이 미도입국의 3.7%보다 0.3%포인트 높은 4%로 집계됐다”며 “기업의 R&D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제품 타당성을 인정받은 소방 관련 신제품이 조속히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 허가와 새로운 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그리고 14만 회원사의 현장 애로요인을 전수 조사해 이 건의문을 작성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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