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4·1부동산 대책 법안, 6월 임시국회 넘을까

입력 2013-06-19 17:16   수정 2013-06-20 03:59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 기대
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 난항
관련법, 이달 통과해야 효과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나머지 법안들은 통과가 어렵거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4·1 부동산 대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책 후속 조치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리모델링 단지의 층수를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4·1 대책에 포함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회사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회사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전세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7월 중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와 관련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법사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통과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4·1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20일 국토위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바우처, 행복주택 도입을 위한 법안은 최근에서야 발의돼 6월 국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직 국회 상정이 되지 않은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속법안은 이달 중 통과돼야 대책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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