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연동
지급액 상한 月2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내년 7월부터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에 포함시켜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지급액 상한선이 올라가면 장애인연금액도 2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모두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31만명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지급액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따른 것이다. 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안을 도출하면 이를 장애인연금에 적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 대부분이 매달 연금 상한액(월 9만68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어서 연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장애인연금 예산은 연간 28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 2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돼 있는 경우)이다.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다. 올해 기준선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58만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92만8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함께 오르는 급여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받는 기초급여(월 9만6800원)다. 부가급여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생활비를 더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추가로 주는 돈이다.
장애인이면서 18~64세인 기초생활대상자는 월 8만원, 차상위 계층은 7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당사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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