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벌금 대신 재판

입력 2013-06-19 17:35   수정 2013-06-20 04:42

檢, 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해온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성폭력범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친고죄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검찰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등에 대해 약식 기소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기소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구형도 현행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항소 기준도 강화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의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항소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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