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 상당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니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라”고 이날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강원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복수의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가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구두 통보를 포함해 지난 3일, 7일, 12일 등 모두 4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신병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온 관례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최근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점, 각혈과 혼절을 거듭해 각종 검사가 예정된 점으로 미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 유부남, 女도우미 있는 술집 찾는 이유 '발칵'
▶ 돌싱 男, 결혼할 때 가장 궁금한건 "밤마다…"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 유부녀, 23세男과 불륜에 정신 뺏기더니 '경악'
▶ 女배우들, 조폭 생일파티서 비키니 입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