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입력 2013-06-20 09:30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관련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형태의 다변화, 법의 제·개정화 등 대외환경 및 내부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해 대국민 및 대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이 수작업과 이중입력의 형태인 점, 벌점관리나 번호판영치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능이 없는 점, 운수업체와의 마땅한 소통의 통로가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4월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6월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4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사업추진은 민원인, 운수업체 및 공무원 3자의 소통, 연계와 통합을 통한 원클릭 업무처리,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도 및 단속의 강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시민과 운수업자에게 실익 제공, 민원과 관련한 주변 시스템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민원수집의 자동화와 전자파일화를 통한 민원의 실시간 처리 및 처리시간의 단축, ▲반복적인 전자결재의 자동적 연계 처리, ▲운수업체는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파일첨부로 작성해 무방문으로 업무 처리, ▲회계의 일원화, ▲우정사업본부와의 연계로 고지서 발송의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와 연계, 시민이 자신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운수업체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의 활용으로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현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에 확충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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