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에 대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며 즉각 반발 집회를 예정,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이 강릉점 노조 지부장 신모(36·여)씨 등 조합원 3명을 해고하고 2명은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지난 4월 고객들에게 증정하고 남은 사은품을 강릉지점 직원들이 무단으로 가져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 사은품은 5만원 상당의 유리 밀폐용기와 그릇세트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강릉점 지부 설립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15일 본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았으며 노조지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직후인 같은 달 30일 상벌 위원회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 등에 대한 해고는 지난 5일 통보됐다.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강릉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한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사은품 횡령과 쿠폰 부정적립 등의 직원 내부 부정이 보안팀에 적발돼 적법하게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린 것이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해당 직원들의 진술서와 녹취자료, 동영상 자료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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