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에 무슨 일이 … 연대보증으로 수백억 피해

입력 2013-06-20 14:3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다른 사업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파고다아카데미(파고다어학원)를 연대 보증 세워 수백 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파고다아카데미 박모 대표(58)를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파고다타워종로(주) 이름으로 은행에서 231억86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해당액만큼 파고다아카데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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