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정무위 '파열음'

입력 2013-06-20 17:04   수정 2013-06-21 02:21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상임위 상정 법안의 윤곽을 잡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사 대상 선정과 법안 각론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팽팽히 맞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핵심 이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8개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 심사 순서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파행을 거듭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논의 순서가 25번째로 밀리자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김성태 법안심사 소위원장(새누리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법안들을 맨뒤로 돌렸다”며 “토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선 순위에 올라있는 고용정책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관련법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심사 순서는 소위원장 권한으로 미세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동의 안하면 진행 안 되는 이런 국회가 어디있느냐. 순서를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어디있냐”고 말하자 홍 의원은 “시비라는 말이 어디있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공방 끝에 오전 회의는 30분만에 끝났고, 오후에 다시 심사를 재개했지만 30여분만에 산회됐다. 산업계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는 이날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정무위도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나타냈다.

야당은 부당내부거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도 처벌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제5장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김주완/양병훈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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