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부과 등 검토

입력 2013-06-20 17:10   수정 2013-06-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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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 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어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안건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 피해 범위를 애초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의 밀어내기가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피해 범위를 확대하면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본사 매출도 증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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