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안이 가결됐다고 20일 발표했다. 고척동 134의 93 일대(9만1000㎡)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고, 금호동4가 1221 일대(4만600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각각 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연세대·광운대 기숙사 신축과 예술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계획위는 만리동 만리배수지 내 미활용 부지에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하고 폭 6m 진입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의 가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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