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4월6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전자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위·변조 탑승권 소지자의 보호구역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 정보를 공항 운영자(공항공사)에 제공하게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동훈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지금까지는 보안요원이 여권과 항공권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해 위·변조 티켓으로 보호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서 "승객은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20분 단축되며 항공사는 발권카운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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