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도 처벌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이태훈/김주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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