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송전탑 지원법 처리 보류

입력 2013-06-21 17:18   수정 2013-06-22 02:3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다. 현재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전문가 협의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도 처벌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이태훈/김주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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