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양천구 교사 실형, 징역 10월…심신미약 감형

입력 2013-06-21 21:35  


[양자영 기자]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월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소속 이 모씨(55)에게 징역 10월과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 교육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4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한 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충격을 안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체포 이후 조사과정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운 점, 자위행위의 동기로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불량한 태도로 자율학습에 임하던 남학생 2명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교내를 돌아다니다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양천구 교사 실형'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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