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관계인이 51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 등 2금융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령을 위한해 처벌받으면 대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금융 연좌제’ 법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회 역시 정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 ‘연좌제’ 입법은 곤란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핵심은 ‘금융 연좌제’를 법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주주인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 연좌제’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의미로만 주식 강제 매각 명령 문구를 넣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김기식, 김기준, 이종걸 의원 등이 잇따라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은행지주사, 저축은행 등에 도입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51개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재계 등에선 “사실상 연좌제와 같은 내용”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려가 쏟아지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심사 기준과 제재 수준 등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주식 매각 명령
금융위는 ‘금융 연좌제’를 적격성 심사에 도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증권 등 2금융권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른 제재 처분은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경중을 가려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미한 처벌의 기준을 특수관계인 개인의 경우 징역 ‘1년 미만’으로 할지, ‘3년 미만’으로 할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 특수관계인은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1억원 미만’ 벌금형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부실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특히 부적격한 대주주의 존재 자체가 해당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있으면 주식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선언적인 의미로만 주식 강제 매각 조항을 넣었는데 만일 최대주주가 심각한 경영상의 부정을 저질러 계약 해지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심사 대상 법령에 공정거래법과 특경가법을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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