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착륙 때 전자기기 써도 된다"

입력 2013-06-23 17:23   수정 2013-06-24 02:38

FAA, 사용규제 완화 추진
음성통화 금지는 계속 유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비행기 내 전자제품 사용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FAA는 비행기 이·착륙 시 저공비행을 하거나 활주로를 주행할 때 승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책,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비행안전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FAA는 규제 완화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민·관 합동위원회를 꾸렸다. 최종안은 오는 9월 말 나올 예정이다. 다만 휴대폰 음성통화를 금지하는 규제 항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FAA의 비행안전 규정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FAA는 현재 비행기가 1만피트(약 3048m) 이상 상공에 떠 있을 때만 기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FAA의 현행 규제는 1966년 만들어졌다. 당시 개인용 라디오를 비롯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비행기의 항법장치 및 무전기기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노트북과 휴대폰, 전자책이 등장했을 때도 FAA는 1960년대와 같은 이유로 기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탑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이 비행기 운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FAA의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WSJ는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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