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창업투자 지분매각 숨통
▶마켓인사이트 6월23일 오후 5시23분
대성그룹이 지주회사가 된 지 3년 만에 일반 기업집단으로 전환했다. 지주사가 금지되는 ‘행위제한 요건’ 때문에 오는 9월 말까지 처분해야 했던 금융 자회사 지분문제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성그룹 지주사인 대성홀딩스는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비율 감소로 지난 1분기 말 기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1분기 말 자산총액은 4127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은 2013억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48.8% 수준이다. 지난해 말에는 자산총액이 3713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은 2029억원으로 비율이 54.6%였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이 지주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회사 배당에 따른 대성홀딩스 전체 자산증가로 요건 변경 사유가 발생해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다”며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비(非) 지주사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성홀딩스가 지주사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9월 말까지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부담은 없어졌다. 지주사는 전환 이후 2년의 유예기간 안에 각종 행위제한 요건을 해결해야 한다. 부채비율 200% 초과, 상장법인 자회사 지분 20%(비상장 40%) 미만 보유, 금융자회사 지분 보유 등이다.
앞서 2010년 5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성홀딩스는 유예기간 안에 금융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오는 9월 말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받았다. 대성홀딩스는 현재 대성창업투자 지분 46.16%를 보유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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