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女, 선불금 안 갚아도 돼"

입력 2013-06-23 18:00   수정 2013-06-24 02:48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25)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 조건의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불금 대여는 윤락행위를 전제한 경제적 이익으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라며 “이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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